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72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72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사대금반환소송 소멸시효 확인하고 준비해야

2023.04.06 조회수 3865회

공사대금반환소송 소멸시효 확인하고 준비해야

안녕하세요. 공사대금반환소송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송의 경우에는 승패에 따라 누군가의 재산 관계가 180도 바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피해가 막심해서 공사대금반환소송에 대해 빠르게 알아봐야 하는 분들로 예상됩니다.

​이땐, 경험과 노하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딱 3분만 투자하여 이 글을 읽어주신다면 소멸시효가 짧은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건물을 세워지기 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의 믿음이 동반될 때 안전한 건물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신뢰가 동반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약속한대로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추가 작업으로 인해 기간을 넘기게 되고 그에 피해가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상황들에 따라,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소멸시효가 존재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체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15년이지만 공사 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간을 생각하면 긴 시간이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하기엔 촉박한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짧게 잡아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1년, 2년이 넘어가면 더더욱 그렇겠죠.

저는 “초장부터 잡아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소송신념과도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빠르게 캐치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뤄내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이고 업무이기 때문이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비용이 부담되거나 금액이 적어 소송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땐,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까지 이어지는 빠른 절차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어요!

자신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지급 명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부담이 적으며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다면 집행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명령이 난 이후에도 갚지 않고 있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을 때, 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송을 예상하고 기나긴 갈등이 시작된다 싶으시면 처음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대금반환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것만큼은 꼼꼼하게 챙겨라

1. 계약서 꼭 챙기세요!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계약서는 모든 일이 진행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만의 중요 요소는 아닙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예상하고 있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더욱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 관계가 중요합니다.

공사에 대한 설계도, 내역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 내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사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가 전부 완료되었는지 혹은 일부 완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공사완료확인서가 있는지, 추가 공사의 경우엔 상대 측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이 입증이 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닉한다면?

고의성을 띄고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불할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게 되는 목적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 내가 보상받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생각으로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단순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신 이상 ,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