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종중 상가 월세미납 및 퇴거불응에 대해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고 퇴거까지 완료한 사례
업무사례
종중 상가 월세미납 및 퇴거불응에 대해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고 퇴거까지 완료한 사례
종중의 재산으로는 토지도 있을 수 있지만 건물도 있을 수 있지요.
저에게 연락 주신 종중에서도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 내 상가들을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이에 대한 월세를 받으며 재산을 유지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건설사에서 어느 순간부터 월세도 주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은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다며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저를 찾아오셨지요.
더 자세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종중과 건설사는 22년 1월 종중 소유의 건물 내 사무실 하나를 임대하는 계약 체결
2) 23년 1월 이후로 종중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음
3) 23년 6월, 종중은 건설사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며 임대목적물 인도와 퇴거 요구
4) 건설사는 종중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다가 무단 점유하기 시작
5)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종중건물명도소송에서 밀린 월세 725만원을 받아내고 건물인도와 함께 퇴거까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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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점
2) 종중의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적법했던 점
3) 피고가 주장한 법인으로서의 점유는 계약서 상 성립되지 않는 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통보를 통해 먼저 계약이 해지된 상태여야 하며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상가의 경우 3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종중이 건설사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하게 된 횟수는 11개월 정도였으며 이미 5개월이 미납된 시점에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통해 계약은 해지된 상태였지요.
따라서 계약해지통보 및 명도소송 절차에서 종중 즉 원고 측에서 절차적으로 하자를 만든 경우가 없습니다.
이를 통장내역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 입증하며 증거로 제출했지요.
따라서 제출한 증거들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건설사에게 밀린 11개월의 대금 약 725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한 뒤 퇴거하라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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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도 행사와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전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부터 내려오던 토지를 개발하여 건물을 올리고 임대를 주는 등의 변화를 이어오고 있지요.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는 임대 비용을 가지고 임차인들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늦게 주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종중과 맺은 임대차계약도 일반적인 상황과 같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서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전부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종중 소유의 건물에서 월세가 미납되는 상황이거나 건물 내부를 계약과 다르게 바꾸어 곤란하신 상황이실까요?
그렇다면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종중건물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테헤란에게 연락해주세요.
테헤란에서 18년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주축으로 종중 사건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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