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종중총회결의전부무효
총회 결의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정해진 결정을 무효화 한 사례
업무사례
총회 결의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정해진 결정을 무효화 한 사례
이전에 열린 총회 결정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걸었던 종원의 정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리고
징계결의무효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개정된 회칙으로 추가적인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종중의 결정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16년에 열린 총회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민사소송.
2) 소송을 벌인 의뢰인에게 각 2년의 정권과 공개사과라는 징계를 내리게 되었죠.
3) 이에 대해 징계결의무효소송을 제기, 첫 번째 징계결의는 무효 판결
4) 징계결의무효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총회를 열어 추가 징계하면서 종중 수칙 개정
5) 2차 징계결의와 수정된 사안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 있는 결의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
6)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총회 결정 무효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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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징계를 내리면서 종중 규정을 개정할 때 개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
2) 총회 안건의 구체적인 통지가 없었던 점.
3) 총회 개회 시 대표자의 권한대행은 권한이 없는 대행이었던 점.
의뢰인은 자신은 모르는 총회에서 개정된 수칙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징계를 받게 되었기에
총회 개최자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개최되고 결의되어야 하는데 열린 총회는 임원 총회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반수 이상의 찬성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총회를 개최한 자는 종중의 규정 상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하여 총회는 규약에서 정한 규칙들을 어긴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전부 무효 처리되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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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시작되는 단체로서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득을 위해 정해놓은 규약은 무시하고 총회를 열어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법적 절차가 어려운만큼 종중의 절차 또한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발견했더라도 해결방법을 알지 못하여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열린 총회에서 결정된 것은 종중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치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종중 사건은 혼자서 고민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으니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종중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갖춘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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