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청구 기각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피고의 허위 실거주 의사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발행하지 못한 원고의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실 관계
1. 피고(의뢰인)는 해외 파견을 나가면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2년 뒤 국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계약 종료 이후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음.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별다른 명시적 갱신요구 없이 계약 종료일에 퇴거하였음.
3. 계약종료 이후 피고는 사정이 변경되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하였음.
4. 원고는 피고가 실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 소송을 제기함.
사건 쟁점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계약 종료 이후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므로 주위적 손해배상금 3,000만원 지급을 주장함.
2. 또한 피고가 허위 실거주 의사를 밝혀 원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상실하도록 기망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예비적 손해배상금 3,000만원 지금을 주장함.
3.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거주 의사가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변동된 사안으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함.
테헤란의 조력
1. 원고는 계약갱신요구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함.
2. 피고가 실거주 의사를 밝혀 미리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원고가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가 있었던 것과 동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주장함.
3. 피고는 애초에 실거주를 할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변경되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당초부터 실거주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음을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기각. (의뢰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