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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승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대출금 변제 의무,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승소

2024.01.25

사실 관계

1. 원고(의뢰인)은 아들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원고의 신분증,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함.

 

2. 이후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휴대폰 원격제어프로그램 설치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원고의 휴대폰에 설치됨.

 

3.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원격제어하여 OO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실시함.

 

4. 이후 원고를 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용대출로 4,000만원의 대출금을 받은 후 원고의 타 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였음.

 

5. 원고는 다음날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접수함.

 

 

 

사건 쟁점

1. 원고는 성명모용자가 받은 대출약정은 원고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피고(OO은행)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약정은 원고와 무관하므로 무효임을 주장함.

 

2. 피고(OO은행)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상 금융회사가 해야 할 본인확인의무를 전부 이행하였기에 대출약정은 원고의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보고 유효함을 주장함.

테헤란의 조력

1. 개정된 전자서명법과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 전자문서 송신자가 무권한자임을 알 수 있었다면 그 전자문서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2. 따라서 피고는 금융회사로서 본인확인의무 또는 피해방지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피력함.

 

3. 해당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교묘하여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원고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불과함을 강조함.

사건 결과

1. 재판부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로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대출약정에 의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함. (의뢰인 승소)

 

2. 해당 판결은 인해 금융회사가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중 필수적 확인방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확인함.

 

3. 해당 판결은 비대명 전자금융거래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이 되는 사건이 빈번함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를 엄격히 수행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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