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 승소
원고의 조부가 매수하여 물려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 승소
사실 관계
1. 1930년 원고(의뢰인)의 할아버지께서 매수한 토지에 직접 주택을 짓고 거주하였음.
2. 세월이 흘러 원고가 그대로 토지와 주택을 물려받아 20년간 거주하고 있음.
3. 피고 9인이 오랜 시간이 흘러 주인없는 땅으로 생각하여 원고가 알수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등기함.
4. 이에 원고는 피고 9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함.
사건 쟁점
1. 원고가 조부께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음.
2. 피고 9인은 현재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음.
3. 원고는 사건 토지의 주택에서 20년간 거주 중임.
테헤란의 조력
1. 간단한 서면 소송을 통해서 원고가 피고 9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게 하였음.
2. 피고 1인을 제외한 8인은 변론 종결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3. 원고가 조부에게 토지를 승계 받은 후 토지 취득의사로 20년간 점유하였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함.
사건 결과
법원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9인은 각자의 지분에 맞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을 요함. (의뢰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