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매수 후 물려준 땅의 오랜기간 실거주 후 매도인의 자손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 승소
사실 관계
1. 원고(의뢰인)은 원고의 조부가 1930년경 피고의 선친에게서 매수한 땅을 물려받음.
2. 해당 토지의 일부에 주택을 짓고 살아옴.
3. 20년간 주택 소유는 물론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옴.
4. 피고의 선친이 해당 토지의 매도인이었으나 소유권을 확실하게 이전한 기록이 없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함.
사건 쟁점
1. 피고의 주장 1 : 토지의 재산세 납부는 지자체의 행정 오류로 인한 것임.
2. 피고의 주장 2 :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는 주택이 지어진 토지는 해당 토지의 5% 밖에 되지 않음.
3. 20년간 실거주 및 관리를 해왔는지 여부.
4. 의뢰인의 토지 소유권 주장에 대한 악의성 여부.
5.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테헤란의 조력
1. 수십년 전에 발생한 매매계약이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
2. 피고의 주장도 일부 사실이나 추가 증거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짐.
3. 하지만 의뢰인이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실제로 납부해 왔으며, 최근까지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주장함.
4. 원고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으며 점유상태가 20년간 계속 진행되어왔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사건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하달됨. (의뢰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