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청구 기각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개설된 범죄계좌, 제3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실 관계
1. 피고(의뢰인)는 조건만남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함.
2. 원고 또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함.
3. 의뢰인은 사기 당한 5,000만원 회수를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 명의의 계좌와 OTP, 휴대폰 등을 건네 줌.
4. 의뢰인 명의로 13개의 비대면 계좌 개설 되어 일부 계좌에 원고가 사기 당한 금액을 입금함.
5. 이에 원고가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기.
사건 쟁점
1. 의뢰인도 같은 피해자가 맞는지
2. 의뢰인의 공동불법행위 가담여부
테헤란의 조력
1. 원고와 의뢰인 모두 계좌를 넘겨준 성명불상자가 포함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자임을 증명.
2. 의뢰인의 현실적인 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과 공동불법행위에 과실조차 없음을 주장.
사건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