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건물인도청구 기각
빌라 매매 잔금 미지급 분쟁, 건물인도청구 방어, 피고 승소
사실 관계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2020년경 빌라 매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체결시 특약은 다음와 같습니다.
1) 계약시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지급기한을 2년 뒤로 유예.
2) 계약 후 바로 입주하되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하자보수 등 진행.
3)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매월 50만원을 이자조로 지불, 2개월 이상 이자 미지급시 계약해지 가능 .
4) 잔금일까지 잔금 지불이 어려울 경우 매도인은 같은 조건으로 1차에 한하여 2년간 잔금일을 연장.
이후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2년 지났지만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잔금 지급기한이 지났으로 계약을 해제를 주장하였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직 이행 착수 전이므로 잔금 치루기 전에 계약해제가 가능하므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길 요청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 해제 후 빌라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피고가 특약에 따라 2년간 잔금 지급이 사실인지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계약해제 사항이 맞는지
매매계약해제 조건에 부합하는지
테헤란의 조력
1. 피고는 특약 4항에 따라 잔금 지급 기한을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미 잔금을 미납없이 잔금에 따른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기에 계약해제 조건에 맞지 않으며 계약금 배액 상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이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최초 잔금 지급이 2년간 미뤄짐에 따라 이자 납부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여 중도금에 상환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계약해제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따라서 계약해제가 불가하여 건물인도청구도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