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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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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순위 1위부터 4위까지 체크하세요

2025.10.31 조회수 5403회

상속포기는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의도치 않게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속순위를 헷갈려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상속 안 받을 거예요”라고 구두로 말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순위에 맞게 각자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가 포기를 해야 2순위가, 2순위가 포기해야 3순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지요.
 

그래서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전체 상속 처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순위를 1위부터 4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순위의 기본 구조]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순위’가 가장 우선됩니다.

 

가장 먼저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입니다.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손자·손녀가 대신 승계받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가 있더라도, 자녀가 살아 있다면 자녀가 먼저 상속권을 갖습니다.
 

배우자는 언제나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합니다.

 

1순위가 상속을 모두 포기하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도 생존해 있지 않다면, 그 위 세대인 조부모가 상속권을 이어받습니다.


이 역시 모두 법이 정한 순위이기 때문에 임의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2순위까지 모두 포기하면 3순위가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 즉 조카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넘어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족관계가 복잡할수록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삼촌, 고모, 이모, 조카의 자녀 등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고, 가족 간의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3순위가 모두 포기한 상태라면, 4순위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순위별 포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에서 순위가 중요한 이유]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인이 함께’ 해야만 효력이 명확하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중 일부만 포기하고 나머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체 채무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위별로 ‘전원이 포기’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빚까지 모두 떠안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순위를 잘못 파악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포기신청을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어느 순위까지 상속인이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2순위나 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는 앞선 순위 상속인의 ‘포기확인서’ 또는 ‘결정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순위가 잘못되면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검토 없이 혼자 진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서류상 단 한 명이라도 포기 누락이 발생하면 그 사람에게 상속이 귀속되어 버립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단순승인 상태로 확정되면 다른 사람들의 포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순위별 상속포기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첫째, 1순위 상속인(자녀)이 포기하면, 바로 다음 순위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이때 2순위가 원치 않는다면 즉시 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1순위의 포기 결정이 확정된 후 2순위가 포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배우자는 독립된 순위가 아니라 공동상속인입니다.


즉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1순위, 부모만 있다면 부모와 함께 2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도 포기신청을 반드시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배우자니까 자동으로 빠진다”는 오해가 많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셋째, 순위별 포기는 ‘순차적으로’만 가능합니다.
 

1순위가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2순위가 바로 신청하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포기는 ‘앞선 순위가 이미 포기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포기신청의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만약 빚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로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증거와 시점이 명확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시도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에서 가장 큰 함정은 “내가 포기했으니 끝났다”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뒤 순위에게 자동으로 권리와 의무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명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완전한 종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각 순위별 상속인이 모두 법적으로 올바르게 포기해야 비로소 빚이 사라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순서나 기한을 놓치면 그 사람에게 채무가 전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순위 파악과 절차 진행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무심코 놓친 단 한 단계가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상속포기순위 확인부터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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