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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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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예금인출? 손대는 순간, 채무자 될지 몰라요

2025.08.07 조회수 2158회

“장례 치른 것도 벅찼는데, 은행 예금까지 묶여 있다고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

 

그 빈자리를 감당할 새도 없이, 은행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잔고 몇백만 원 남은 통장이라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가 써도 되겠지’ 싶은 마음.

 

하지만 그 순간, 법은 당신을 ‘상속인’이자 ‘채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망자예금인출은 단순한 돈 인출이 아닌 ‘상속 의사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막연히 관행처럼 따라 했다가는, 남은 채무까지 덤터기 쓸 수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예민한 절차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금 인출 = 상속 의사표시로 본다]

 

사망자예금인출은 단순한 ‘가족의 통장 관리’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상속을 받아들이겠다는 행위’로 보고 있어요.

 

즉, 사망자의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는 순간, 그에 따른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상속하겠다는 뜻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인출은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며, 그 뒤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장례비 명목으로 예금을 인출했다가 수천만 원의 채무까지 물게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은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상속 의사표시로 해석되기에, 정확한 판단 없이 움직였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인출할 수 있는 사람? 법정상속인도 마음대로 안 된다]

 

간혹, 은행 직원이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자예금인출은 민감한 상속재산처리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법정상속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예금 지급을 아예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집행해야만 예금 처리가 가능해져요.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예금을 먼저 인출했다면?

 

※ 그건 ‘상속재산의 무단처분’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수하면 끝, 한정승인·상속포기도 못하는 경우 생긴다]

 

예금 인출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이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예금을 인출했다면 ‘채무도 함께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사망자예금인출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망 당시 채무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혼자서 판단하고 움직이기엔 너무 위험한 영역이에요.

 

저희가 실무에서 다뤄본 사례 중, "3일 후 병원비 결제해야 해서 급하게 예금을 뺐다"는 이유로 몇 천만 원대 채무를 상속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돈은 엄마 장례 때문에 쓴 거예요. 그게 왜 상속이에요?”

 

하지만 법은 감정을 몰라줍니다.

 

그래서 이럴 땐 단순한 예금 인출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망자예금인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잔액 몇백만 원이 아깝다고 판단 없이 인출했다가 뒤늦게 채무가 드러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예금 하나 꺼냈다고 채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절차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죠.

 

절차상 주의점이 많은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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