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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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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절차에서 유류분 부족분 되찾으려면

2025.07.31 조회수 1787회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뜻이 법적으로 가장 존중되어 상속 절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인이 법률상 유보된 재산 지분만큼도 승계 받지 못했다면 아래 글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권리 회복을 위한 길,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산상속절차, 상속인 순위부터 확인하세요]

 

우리나라는 가족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망인의 유족들 중에서도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는 순서와 범위를 규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두고 분할 하기 전 본인이 가장 우선순위자가 맞는지, 상속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인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 및 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여기서도 반드시 앞선 순위 상속인이 없이 최우선 상속인이어야만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상으로 망인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선순위자가 있다면 본인은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유산 분할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뜻 입니다.

2순위 상속인부터는 선순위자가 사망했거나 상속 포기 등을 진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상속 재산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사실혼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외에는 친양자 입양을 거치지 않는다면 상속인으로 유산상속절차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하지만 반드시 위 상속인 순서에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상속인 대상자들보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뜻인 유언을 우선하여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산상속절차를 개시 하므로 본인의 의사대로 특정 자녀 및 가족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상속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조차 받지 못했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상속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때문에 상속인의 권리를 지닌 사람이 본인의 권한을 침해 받았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 2가지 있어 이부터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소송 대상자인데요.

상속권은 1~4순위에게 전부 주어집니다.

반면 유류분권은 형제자매와 4촌이내 방계혈족에겐 부여하지 않아, 아무리 억울한 재산분할을 마주했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소송은 1년과 10년의 시효를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어야 하며, 증여나 유증을 깨달은 날로부터 1년이내이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분, 빠짐없이 되찾아야 합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하면 1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2를, 2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소송만 제기한다고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본인이 처한 입장과 상속인의 지위를 지녔음을 명명백백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야만 합니다.

만일,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 입니다.

여기서 딱 정해진 유류분만큼만 재산을 반환받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더 많은 몫을 받고자 하신다면 특별수익을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쉽게 얘기해서 다른 가족들에게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을 말하는데요.

유류분은 상속 재산 전체에서 일부를 계산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의 목록을 넓힐 수록 원고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근거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자료를 마련하기 힘들뿐더러 작정하고 상대가 은닉하거나 처분한다면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은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서 한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오면 첫 소송에서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항소는 이전 재판에서 몰랐던 새로운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함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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