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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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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 효력 인정 받아도 상속분할 쉽게 안 끝나는 이유

2025.07.31 조회수 1981회

가족의 죽음은 남은 이들과의 이별이기도 하지만,

상속 문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자칫 감정 싸움으로 확산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생전에 본인이 직접 남긴 재산에 대해 정리해두는 수단이 바로 유언장입니다.

다만 유언장 하나로 모든 상속분할 분쟁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유언장을 둘러싼 다툼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죠.

유언장공증효력을 미리 받아둔 경우 문제될 게 없지 않냐는 문의를 본 소에서도 흔하게 받는데요.

그러나 유언장도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신속히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니 주의하며 읽어보세요.

 


 

[고인이 쓴 유언장이라고 다 효력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을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생전에 재산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의사가 사후에 온전히 실현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족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많은 분들이 자필로 작성하는 대신 공증을 통해 문서를 남기기도 하지만,

유언장공증효력 역시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그 의미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게 되면

결국 또 다른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미리 공증을 받은 유언장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그 문서를 근거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은 단순히 마음을 담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예상치 못한 상속분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만으로 100% 마음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유언장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자필유언입니다.

방식이 간단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편이죠.

하지만 작성이 쉬운 만큼, 그 효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상속분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성일 혹은 서명 등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엔

 

그 문서가 아무리 유언자의 의사를 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유언장 공증을 더해두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자필유언에 공증을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공증유언'으로 분류되어 

민법상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구술로 전달해야 하고

공증인은 이를 정확히 기록해 낭독해야 하며,

이 전 과정에는 반드시 두 명의 증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작성된 문서에는 유언자와 두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해당 공증유언은 유언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공증을 받았더라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죠.

또한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형식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장 공증까지 마친 문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실제로 유족 간 갈등을 줄이고,유언자의 뜻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 효력 분쟁 후에도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겁니다]

 

유언의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제기되면, 유언장공증효력은 바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유류분까지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을 다시 상속분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언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공증을 통해 문서의 진위를 증명해두었다 하더라도

실제 상속이 개시된 이후 그 문서가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유언장이 남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것이죠.

상속분할 분쟁이 일어난 시점부터는 전문적인 시선으로 철저하게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가급적 상속 문제를 자주 다뤄본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공증효력 및 상속문제를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 큰 다툼 없이 각자의 몫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본 소의 상속 변호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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