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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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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상속 자격 비율 이 글로 확인 끝내세요

2025.07.18 조회수 1874회

가정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 문제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과 재혼이 흔해짐에 따라 누가 얼마나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 법적으로 친자녀와 재혼가정의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상속 지분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미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한 경우 재혼가정상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재혼자녀상속? 자녀의 상속 자격부터 봅시다]

 

유산을 나눌 때는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분배해야 합니다.

상속권은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기본적인 법정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 방계혈족

 

이 순서대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전혼 자녀가 있다면 법적으로 여전히 부모와 자식 관계가 유지되는데요.

상속법의 법정상속순위 확인여부는 법적으로 등재된 가족관계에 따라 판가름됩니다.

 

따라서 재혼가정상속을 논의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 후 새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혼 자녀와의 재산 분배인데, 이 부분이 특히 신경 써야 할 요소입니다.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재혼 후에도 함께 키웠다면 그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식적인 입양 절차 없이 생활만 함께했다면 해당 자녀는 생부 또는 생모에게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새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면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되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친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자격은 소멸하게 되죠.

이처럼 가족관계의 법적 상태에 따라 재혼가정상속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미리 재혼자녀상속 자격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혼자녀상속 비율, 친자녀보다 불리할까]

 

입양 자녀보다 친자녀가 더 많은 상속 지분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은 동일한 지분자격을 갖습니다.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가지며, 그 외의 상속인들은 각 1씩 동일한 비율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혼자녀상속을 진행할 때, 친자녀와 입양 자녀는 동일한 지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했을 때 법적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는 경우, 

상속 지분은 1.5 : 1 : 1 : 1 : 1 로 계산됩니다.

 

물론 이 비율대로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죠.

 

단, 상속을 분할할 때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상속 의견 중재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 협상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물론 재혼자녀상속에서

원만한 합의? 쉽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상속 지분을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정당한 지분을 받지 못한다면

 

그저 답답할 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상속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해도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분할청구’ 소송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법원이 각 상속인의 지분을 결정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위해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 지분을 높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희생이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경제적 기여나 비경제적 기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인정받기 어려우니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자녀, 재혼자녀상속 분할이 복잡한 상황이라면

기여분을 주장해야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방어해야 한다면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정당한 지분을 잃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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