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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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절차, 헷길라기 쉬운 부분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치매, 정신적 장애, 중증 질환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가족을 대신해 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년후견인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구비서류를 빠뜨리거나, 후견인 적격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의 의견 충돌이나 이해관계 다툼으로 절차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분명히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복잡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따져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인 신청절차 전반과 함께, 일반인들이 특히 헷갈리기 쉬운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실제 법적 판단 기준에 맞춰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릴 테니, 지금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제도 신청 전 알아야 할 기본요건]
성년후견인은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지정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 즉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의 '판단능력 결여' 상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판단능력은 일시적인 질병이나 단순한 노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여야 하며, 반드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정신과, 신경과, 노인병 전문과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피후견인의 기본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상황, 생활환경 등을 정리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청인의 입장에서 피후견인과 어떤 관계인지, 왜 후견이 필요한지, 신청인이 어떤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신청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후견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신청인의 동기가 모호하면, 재판부는 쉽게 후견개시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첫 단추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는 계속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신청절차와 재판 과정의 주요 단계]
성년후견인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되는 엄연한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따라서 신청은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해야 하며, 관할 법원은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접수된 이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하게 됩니다.
먼저, 법원은 피후견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후견심판청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감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피후견인이 직접 감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 비용은 보통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간도 수주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법원은 가족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도 중요하게 봅니다.
신청인 외에 다른 가족들이 신청에 동의하는지, 특정인에게 후견을 맡기는 데 반대하지 않는지에 따라 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가 끝나면 법원은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지정 여부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생활 보호 전반에 대해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후견인은 아무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닙니다.
모든 행위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일정 재산 처분이나 법률행위는 법원의 사전허가 또는 사후보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후견이 개시됐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성년후견인 신청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요건 부족'입니다.
특히 진단서가 모호하거나, 후견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곧바로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의학적 진단이 충분하더라도, 법원이 보기엔 피후견인이 일부 사안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이나 '임의후견' 제도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후견인 자격 심사 기준입니다.
단순히 자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상 이해충돌이나 과거 법적 문제(파산, 형사처벌 등)가 있는 경우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족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자 후견인(전문후견인, 변호사 등)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가족 간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후견 종료’입니다.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판단능력을 회복해 후견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후견인도 의무적으로 법원에 보고하고 종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재산 정산에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단순한 가족 보호가 아닌, 법률이 인정하는 공적 보호 체계입니다.]
그만큼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 요건은 명확하며, 무엇보다도 피후견인의 권익을 중심에 두고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목적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 부모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 신청은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장기적인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청서 한 장 잘못 작성하거나, 진단서 문구 하나가 애매한 것만으로도 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년후견,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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