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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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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안하면 백퍼센트 후회하는 이유

2025.07.10 조회수 2111회

상속은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아직 상속의 위험성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으신 겁니다.


특히 부모님의 빚이나 채무가 많았던 경우, 단순히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쉽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한정승인 신문공고 안하면,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했던 한정승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 채권자들에게 뒤늦게 고소당하거나 전 재산이 압류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왜 신문공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신문공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정리해주는 필수 방어막입니다.

 


 

[한정승인의 목적은 ‘보호’입니다. 그런데 신문공고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재산으로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경우, 그 채무를 직접 떠안지 않고 상속재산 안에서만 정산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이 바로 ‘채권자에 대한 공고’, 즉 신문공고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 재판장은 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라는 공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명령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문사에 해당 내용을 공고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공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공고를 통해 상속인의 채무 책임 범위를 법적으로 한정 짓는다는 점입니다.

 

신문공고를 통해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공개하고, 이에 따라 신고한 채권자들에게만 지급하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안하면,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올 경우 상속인은 개인 재산으로도 변제해야 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한정승인의 실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공고를 빼먹으면 ‘빚까지 상속받는 꼴’이 됩니다]

 

대부분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끝났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이 떨어진 뒤에도 반드시 신문공고를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입니다.

 

신문공고는 보통 지방법원이 지정한 일간지에 2회 이상 게재해야 하며, 2개월간의 채권신고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2개월 동안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만 상속재산 안에서 변제를 받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그 신고를 기준으로 채권을 변제하게 되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실수로 누락한 경우, 한정승인의 보호장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어떤 채권자라도 나중에 나타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아닌 ‘자기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분명히 ‘상속재산으로만 책임진다’고 했지만, 이 말은 신문공고 등 공적인 절차를 제대로 마쳤을 때에만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공고를 안 하면, 내가 상속한 빚인지 몰랐다던 채권자도 법적으로 내게 소송을 걸 수 있고, 그게 인용되는 일이 현실에서 발생합니다.
 

결국 시간 들여 한정승인 신청하고도, 신문공고 하나 안 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잃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 도움 없이 신문공고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신문공고는 ‘신문사에 그냥 내면 되겠지’ 수준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어떤 신문사에 공고를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마다 지정한 신문사가 다르고, 게재 위치, 양식, 내용, 기간 모두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채권 신고 방법, 기한 등 정확한 법적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오기나 누락이 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2회 이상 공고가 요구되는 경우 일정 간격을 두고 게재해야 하며, 이후 반드시 신문게재확인서와 함께 채권자 목록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잘못되면,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 처리되거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중한 법률검토와 공고 문안 작성, 제출 서류 정리까지 경험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채무가 복잡하거나, 채권자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고 기간 이후 채권자와의 협상, 상속재산 정리와 변제 계획 수립까지 모두 연계되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실무경험 없는 분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신문공고 하나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정리’하려면 신문공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법적으로 상속인의 책임을 완전히 제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신문공고’로 완성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안하면, 혹은 실수한다면 상속재산 정리 계획은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절차의 문제이자, ‘법적 방패’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단 한 줄의 공고를 빠뜨린 대가가 전 재산 손실이라면,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고 하나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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