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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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결정청구 소송? 유산상속분쟁 필승법은?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남은 유족들간 상속 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허망한 심정일 것 입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더 많은 지분을 챙기고자 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더욱 재산분할 협의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욕심이 아닌, 정말 정당하게 상속 지분을 더 인정받아야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기여분 결정청구 소송을 통하여 본인의 재산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과 분할 비율은?]
상속 절차는 고인이 사망하면 본인의 직계가족들에게 개시됩니다.
따라서 생전 지고 있던 유산을 고스란히 승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인의 입장에서 어떤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고 본인이 얼마큼의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총 상속재산은 망인 명의로 된 부동산, 현금, 주식, 차량, 토지 등과 더불어 생전에 다른 가족들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 합니다.
이를 두고 민법상 가족들간 조금이나마 유산상속분쟁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상속지분을 시해 두었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 3순위 형제, 자매
*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여기서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1씩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는 생전 망인을 보필해 온 것을 가산하여 1.5의 지분을 수령받습니다.
[기여분 결정청구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공동상속인들 간 대화를 통하여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깔끔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즉, 공동상속인이라면 단 한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협의에 참여해 전원 동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가족간 대화에서 본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해 지분을 높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생전 망인에게 이바지한 바가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크다면 민법상 비율 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억울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본인이 기여분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특별한 수준이상의 부양 또는 동거, 상당한 기간동안 간병한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가족간 효의 의무를 중시하므로 정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의 희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여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본인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자료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서 기여분 결정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면 기여분을 판단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소명 자료부터 변론 전략까지 완벽하게 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기여분청구소송 필승전략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본인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분은 0~100% 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어떻게 관련 사실들을 증명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상대가 물려받은 재산 내역, 본인이 고인에게 헌신한 부분을 아주 소상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경험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전쟁에 군인이 총과 방패를 들지 않고 출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무방비 상태로 상대의 공격을 방어 할 수 있느냐는 뜻 이지요.
그러므로 만약 본인이 인정받아야 하는 상속 재산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서 확실하게 기여도를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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