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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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에게 소송 걸리지 않으려면?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거라면서요? 한정승인 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막연한 기대와 현실은 늘 다릅니다.
한정승인을 마쳤다 해도, 이후에 날아드는 채권자의 소송 서류를 받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행동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단계에서의 실수를 방치하다 낭패 본 사례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와의 관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 빚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진다’는 원칙은 곧 정확한 절차 이행 없이는 무효화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인은 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한정승인이 끝나도 채권자들은 여전히 상속인에게 연락하고, 압박하고, 심지어 소송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가장 큰 이유는 ‘변제공고’나 ‘공평한 채무변제’ 같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입니다.
한정승인은 시작일 뿐이고, 법원이 인용해줬다고 자동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속인이 정해진 방식대로 공고를 내고, 기한 내에 채권자 목록을 취합하고, 상속재산에 맞춰 안분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절차나 순서에 실수가 있으면, 채권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걸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단순한 서류 작업 이상으로 접근해야 하며, 혼자 판단하는 건 그리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초기부터 전문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
[채권자 관리, 이대로 놓치면 위험합니다]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문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무시’입니다.
채권자가 보낸 내용증명, 독촉장, 소송 예고장을 무시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고지하고, 절차 이행을 투명하게 알릴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변제공고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채권자라 해도, 후속 대응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일방적 승소 판결 → 재산 압류 → 개인 신용 추락.
이 순서는 한정승인을 제대로 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관리가 미흡한 경우, 법원은 상속인이 일반 채무자처럼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했던 의뢰인 중에는, 이미 공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채권자가 별도로 소송을 걸어오자, “왜 또 내가 나가서 변론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변론에 대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을 초과한 청구에는 기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속인의 태도와 대응도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건, 방패를 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리 전략 없으면 ‘오히려 손해’ 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리 전략’입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연락하고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채권액, 우선순위, 공고 여부, 채권자의 주장 방식에 따라 정확한 안분비율 산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보험사나 카드사처럼 통지 시스템이 체계적인 채권자는 공고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별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 서류만 들이밀면 “법리적 대응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기각이 아닌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기한 후 변제 요청’입니다.
이미 공고는 끝났고, 재산도 배분 완료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채권자가 “나는 몰랐으니 배상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죠.
이럴 땐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변제 순위와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민사소송에 준하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혼자서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말 ‘끝까지 안전하려면’,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적 방어 설계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고 안심하셨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그 이후,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소송의 명분은 사소한 실수에서 출발하고, 그 책임은 상속인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제대로 방어하고 정리하고 싶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희는 실무와 전략이 모두 가능한 법률 전문가로서, 이 마지막 싸움을 돕고 있습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당신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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