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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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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상속, 까다로워지는 이유

2025.05.22 조회수 2910회

누구나 언젠가는 상속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산을 물려받는 일이 무조건 기쁜 일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 법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자녀나 손자녀가 상속 대상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절차는 훨씬 더 까다롭고 조심스러워지는데요.

 

'할아버지의 빚을 손자가 물려받는다?'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했을 때, 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곧바로 그 아이가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히 유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산이 '부채'일 수도 있고,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포기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왜 문제가 복잡해지는지, 어떤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은 ‘기한 내에’ ‘정확하게’ 대응해야 법적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이 글을 통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상속은 성인의 상속과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3개월 안에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 또는 한정승인해야 하는데요.

 

이 원칙은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문제는 '결정권자'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중대한 법률행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아무리 본인이 빚을 물려받기 싫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스스로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별대리인’입니다.

 

보통 자녀의 법정대리인은 부모지만, 상속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동시에 상속인이거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면 부모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조부의 유산을 포기했고, 미성년자인 손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아버지는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가 되어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따로 해야 하며, 이는 곧바로 상속포기 절차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를 심사하고 결정문을 내린 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 하나하나가 꼼꼼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상속 기한 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대습상속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따져야 합니다]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부릅니다.

 

이 제도는 상속의 단절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대습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대부분의 대습상속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아들이 먼저 사망했고 손자가 남아 있다면, 손자가 조부모의 상속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손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앞서 말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든 한정승인하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대습상속 역시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간혹 대습상속은 예외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민법은 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원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즉, 갑작스러운 사망과 대습상속이 이어지면서도 동시에 미성년자 절차가 겹치는 경우, 부모와 법률대리인 모두가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미루거나 착오가 생기면,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체크리스트로 준비하세요]

 

미성년자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양도 많다 보니 혼자 준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특별대리인 선임을 위한 신청서,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 및 신분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지요.

 

여기에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등도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등기부등본이나 자산 목록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서류 누락’과 ‘기한 도과’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서류가 모두 구비되지 않으면 바로 반려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이 기한이 지나버리면 상속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상속 문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절차의 복잡함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분쟁 가능성까지도 고려해 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결정과 독립적인 대리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미성년자의 상속, ‘알면 대비할 수 있고 모르면 무너집니다']

 

상속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만큼,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도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판단하거나, 기한을 넘겨 포기를 못하거나, 서류 준비에 실수가 생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뭔가를 해보려 해도, 법적으로는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상속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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