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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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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인정 받으려면

2023.12.07 조회수 1125회

 

친족 중 고인이 되신 분이 있다면 상당한 슬픔이 찾아 올 것 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상속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고인이 남긴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을 받는 순위에 맞추어 상속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길 수 있는 것이 재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권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긴 재산 보다 채무의 양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물려받지 않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전부다 상속포기를 해 버리게 되면 다른 유족들에게 채무에 대한 부분을 떠넘길 수 있어 한정승인을 통하여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를 넘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일 채무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상속을 받게 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절차의 준비에 까다로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안에 의사 표명을 해야

고인이 돌아가시는 시점에서 부터 상속에 대한 것이 시작이 되는데 3개월 안에 다양한 조건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선택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고 남긴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많다고 한다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남은 재산에서 채무를 해결한 후 남은 것이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내로 의사 표명이 없다면 상속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사정이 있어 이러한 기간이 지난 뒤에 문제를 발견했다면 특별한정승인신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기에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절차는 말 그대로 특별한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자임에도 3개월 동안 이러한 사실을 몰라 단순승인 처리가 되었거나 상속이 진행됨과 동시에 꼼꼼하게 알아 보았는데도 숨겨져 있던 채무가 발견된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신청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정식적인 절차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이라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하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 인용될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 A 씨는 아버지와 오래전 의절한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A 씨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법원에서 상속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나 단순승인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채권자로 부터 연락이 와 독촉을 하는 바람에 테헤란 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아보고 미리 의사 표명을 하기 힘들었다는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소명하였고 결과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어 고인의 채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은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테헤란의 특별한정승인신청변호사는 상황별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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