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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해외파견 중 배우자가 낳은 혼외자와 가족관계 정정

2025.08.29

의뢰인은 약 5년 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곧 해외 파견 근무로 3년 넘게 한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우자와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연락도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귀국 후 배우자가 이미 두 살 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친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출산 시점이 해외 체류 기간과 겹쳐 친자가 될 수 없었으나,

 

법적으로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것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

 

이대로 두면 향후 양육비 청구나 상속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본 소는 먼저 의뢰인의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발령 공문, 출입국 기록, 항공권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 내역과 주변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유전자검사였는데,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자 법원에 수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아이와는 친생관계가 전혀 없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이 미치더라도

 

▲의뢰인의 장기간 해외 체류 사실

▲부부 관계의 사실상 단절

▲배우자의 외도 정황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친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법적으로도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양육비 부담과 상속 문제의 위험이 사라졌으며,

 

배우자와도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서 불필요한 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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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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