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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후견인 개시

70대 초반 치매 초기 어머니에게 한정후견 개시한 아들

2025.06.17

의뢰인께서는 70대 초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장남이셨습니다.

 

최근 어머님께서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약화로 인해 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뻔한 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의뢰인은 앞으로의 재산 관리와 생활 전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병원 진단을 통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고,

 

자녀들 간의 재산분할 분쟁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후견을 개시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에 한정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던 의뢰인은 본 소로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병원의 검사 결과를 확보 및 전문의로부터 당사자에게 한정후견 개시가 적절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각자 사안에 대한 의견을 미리 파악하고 동의서 역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후견개시심판 청구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으며

 

특히 피후견인의 의사도 최대한 존중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심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이 일부 영역(특히 금융 거래 등)을 처리하기엔 다소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부양한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 보호 및 복지 향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법원의 감독 아래 정기적으로 후견업무 보고를 하며

 

어머님의 생활과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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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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