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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미성년후견인 청구 승인

부모님의 사고사로 인해 상속인 자녀 2명 중 미성년자인 여동생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오빠를 청구함.

2024.02.27

사실 관계

1. 의뢰인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심.

 

2. 상속인은 의뢰인과 여동생이 2명이 있음.

 

3. 여동생이 미성년자라 상속재산을 다룰 법적 권한이 없음.

 

 

사건 쟁점

미성년자인 여동생의 법적 후견인으로 오빠인 의뢰인을 선임가능한지 여부.

 

테헤란의 조력

1. 의뢰인은 성년이며 여동생과 상속순위가 동일함.

 

2.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는데 있어 법적 권한이 필요함.

 

3. 의뢰인과 여동생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합의를 완료함.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여동생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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