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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개시

뇌출혈로 인해 인지능력이 결핍되신 아버지를 대신한 아들을 성년후견인으로 신청하여 청구 승인

2024.02.20

사실 관계

1. 올해 91세가 되신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산책도중 넘어져서 뇌출혈 및 뇌손상을 입으심.

 

2. 결국 후유증으로 아버지의 인지능력 결핍이 확인되어 일상생활 사무처리가 불가능함.

 


 

사건 쟁점

1. 의뢰인의 아버지가 인지능력 결핍 상태임을 확인해야 함.

 

2. 동일 상속순위에 있는 다른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함.

 

 

테헤란의 조력

1. 의뢰인의 아버지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 인지능력 결핍 상태를 증명함.

 

2. 동일한 상속순위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아버님의 성견후견인으로 의뢰인이 지정됨을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함.

 

사건 결과

1. 법원에서 청구인(의뢰인)의 부친이 인지결핍 상태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부친의 후견인으로 지정함.

 

2. 부친의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부친 명의 부동산을 매각할 처분 명령 신청의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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