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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자확인을 통해 상속순위 확정

호적상 모친이 아닌 실제 친모와의 친자확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상속받음을 조력함.

2024.02.13

사실 관계

1. 의뢰인의 호적상 모친은 실제 친모가 아님.

 

2. 실제 친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친모가 사망하심.

 

3. 호적관계를 바라잡아야 상속순위가 의뢰인으로 우선됨.

 

 

사건 쟁점

실제 친모와 의뢰인의 친자확인을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 함.

 

테헤란의 조력

1. 의뢰인의 친모 사망 직후 의뢰인과 유전자검사를 시행함.

 

2. 유전자검사 결과 호적상 모친과 친자관계가 없음을 증명함.

 

3. 호적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망하신 실제 모친과 친자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함.

 

사건 결과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피상속인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호적을 다시 정리하고 상속순위의 우선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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