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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공동 상속자인 아내, 자녀 2명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조력함.

2024.02.05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내로 공동 상속인인 2명의 자녀와의 상속재산분할을 요청함.

 

2. 피상속인은 아파트 2채(각 약 10억 2천만원, 약 8억 6천만원), 토지 3개, 예금채권 약 2억 6천만원, 차량 2대의 상속재산을 남김.

 

3. 상속재산에 따른 상속세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부담이 발생함.

 

 

사건 쟁점

공동 상속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범위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세금 등의 부담을 줄이는 협의.
 

테헤란의 조력

1. 의뢰인의 첫째 아들이 10억 2천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기로 함.

 

2. 의뢰인이 8억 6천만원의 아파트와 토지 3개, 예금채권 2억 6천만원을 소유하기로 함.

 

3. 의뢰인의 둘째 아들이 차량 2대를 소유하기로 함.

 

4. 의뢰인이 예금채권을 인출하는데 첫째 아들이 적극 협조하기로 함.

 

5. 아파트 소유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동 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협의함.

 

6. 토지 소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공동 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협의함.

 

7. 각자의 상속세 납부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

 

사건 결과

공동 상속인 3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는 모두 없고 서로 만족할 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어 추후 분쟁을 제기할 수 없음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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