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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도주치상, 음주 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2024.10.01 조회수 2148회

음주 도주치상, 음주 운전 뺑소니, 음주 뺑소니, 뺑소니 변호사

 

음주 도주치상, 음주 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최근 음주 도주치상, 음주 운전 뺑소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더 날카로워지면서 법적 처벌 수위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순간 너무 무섭고 놀라서 도망가게 되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음주 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한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등 선처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 도주치상의 뜻부터 해결 방안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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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도주치상이란?

먼저 도주치상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확인해 볼까요? 도주치상이란 자신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사상자를 구조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주치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시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즉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가장 먼저 ①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②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 근처의 경찰공무원이나 지구대, 파출소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뺑소니, 도주치상죄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음주 도주치상이라고 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거나 인적 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뜻합니다. 즉, 음주 도주치상은 음주 운전 뺑소니를 뜻하는 것이죠. 이때의 음주 운전에 속하는 수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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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 운전 뺑소니 형량, 처벌 기준

음주 도주치상은 음주 운전죄와 도주치상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는 형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처벌이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교통사고 미조치)는 교통사고로 사상자 발생 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차량만 손괴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해 명시해 두었는데요, 자동차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도 가중처벌을 하는데요, 이를 유기 도주치사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즉,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벌금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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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 도주치상, 음주 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선처 받고 싶다면

음주 도주치상 혹은 음주 운전 뺑소니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 도주치상은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 뺑소니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선고되는 형량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도주치상의 형량에 대해 알아보고 음주 운전 뺑소니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교통범죄 상담센터 변호사팀은 의뢰인에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성공적으로 선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배너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의뢰인이 걱정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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