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음주운전 기준에 못 미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실관계
A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차를 가져왔던 A씨는 술을 계속 거부하다, 선배가 권유해
맥주 한 잔을 받아놨고, 그 잔을 4시간에 걸쳐 반 잔만 마셨습니다.
반 잔만 먹었던 A씨는 그냥 운전을 해서 집을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유턴을 하면 안되는 도로에서 유턴을 행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까지 적발됐는데요. 이 사고를 해결하고자 A씨는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A씨가 음주에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보통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속하는데요.
이에 A씨의 경우는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다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7%로
처벌 기준치인 0.03% 약간 넘은 수치였는데요.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음주종료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점까지 90분동안 계속되었다고 가정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0.037%에 도달했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할 당시엔 0.03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또한 A씨는 4시간 넘게 행해진 술자리에서 맥주 반 잔 정도만 마신 점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운전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선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