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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죄

음주운전 기준에 못 미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3.12.12

사실관계

A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차를 가져왔던 A씨는 술을 계속 거부하다, 선배가 권유해 

맥주 한 잔을 받아놨고, 그 잔을 4시간에 걸쳐 반 잔만 마셨습니다. 

 

반 잔만 먹었던 A씨는 그냥 운전을 해서 집을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유턴을 하면 안되는 도로에서 유턴을 행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까지 적발됐는데요. 이 사고를 해결하고자 A씨는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A씨가 음주에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보통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속하는데요. 

 

이에 A씨의 경우는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다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7%로 

처벌 기준치인 0.03% 약간 넘은 수치였는데요.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음주종료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점까지 90분동안 계속되었다고 가정하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0.037%에 도달했다고 추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할 당시엔 0.03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또한 A씨는 4시간 넘게 행해진 술자리에서 맥주 반 잔 정도만 마신 점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운전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보상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선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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