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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구글 로그인 상태로 사진첩 열람해도 위법이다

2025.09.25 조회수 2089회

배우자의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배우자 B 씨와 별거 중이었고,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6월,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B 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이 계정에 접속해 사진첩을 열어 B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내려받았고, 이후 이 사진들을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비밀 침해·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로그인된 상태에서 접근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자체의 보호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구글 계정에 접속해 사진을 내려받고 이를 소송에서 활용한 부분은 비밀 침해 및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A 씨가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했을 뿐, 직접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보안 절차를 뚫은 것은 아니므로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A 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조치를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사용하거나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자체를 ‘침입’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배우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단순히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첩에 접속한 것만으로도 구글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한 권한 없는 접속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로그인된 상태를 단순히 이용한 접속’이라도 동의 없는 행위라면 불법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행위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시켜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2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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