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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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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6가지로 정리됩니다

2025.11.21 조회수 1047회

도대체 어떤 행동이 실제로 법에서 말하는 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할까요?


막연히 잘못했다, 배신했다는 정도의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 책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귀책사유는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귀책사유를 실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6가지로 명확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해지셨으면 합니다.

 


배우자의 혼인 파탄을 초래하는 대표적 위반행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입니다.


다만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요구되는 성적 충실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법률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악의의 유기’ 역시 대표적인 이혼귀책사유로 분류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생활을 함께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가정을 이탈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동이 해당되지요.


혼인이라는 관계가 상호 책임과 의무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이러한 일방적 포기는 법적으로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적 방치는 배우자를 정신적·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정됩니다.


결국 첫 번째 범주는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파괴한 행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침해행위


 

이혼귀책사유 중 가장 강하게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심각한 폭력’이나 ‘중대한 모욕’입니다.


법원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폭행, 신체적 위해뿐 아니라 인격을 부정하거나 상대방을 극도로 비하하는 심한 모욕도 혼인 파탄을 초래할 정도라면 귀책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단발적 갈등이 아니라, 혼인 관계 유지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정도의 침해가 있었는지인데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각한 모욕이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부는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심각한 공격 역시 혼인 유지 의사 자체를 흔드는 결과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갈등 수준을 넘어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인 만큼 법원도 매우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위협은 귀책사유로서 명확하게 자리 잡아 왔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범주는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침해해 혼인 기반을 직접적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지속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장기간의 혼인 파탄 요소


 

마지막으로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이 범주는 하나의 유형으로 좁게 정의되지 않고,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심각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랜 기간의 실질적 별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반드시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혼인을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서로 관계 회복 시도가 단절된 상황에서는 혼인 파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게 된 경우도 이혼귀책사유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 등 지속적인 문제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문제가 치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거부해 상대 배우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면 귀책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 파탄을 누가 초래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세 번째 범주는 ‘혼인 관계가 장기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된 상태를 초래한 사유’로 이해하시면 가장 적합합니다.

 


이혼 귀책사유는 단순히 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혼귀책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억울함만으로는 재판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만약 귀책사유 판단이 애매하거나 사건 방향이 불투명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알고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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