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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 불이행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2025.09.03 조회수 2125회

아이를 향한 그리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면, 남겨지는 건 부모와 아이 모두의 상처뿐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는 분노가 치밀지만, 단순히 화만 낸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무기가 바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입니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불이행을 반복할 겁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대응 전략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면접 교섭 이행명령의 신청 자격과 절차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막을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확인서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상대방이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증거로는 방문 거부 메시지, CCTV 화면, 교섭일지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교묘하게 시간을 미루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는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국 더 확실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행명령 위반 시 제재와 대응 방법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은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합니다.

 

첫째, 과태료 부과입니다.

 

반복적인 불이행이 확인되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감치 명령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일정 기간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실제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를 강제로 제어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제재가 내려지면 상대방의 태도는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 절차를 신청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논리를 철저히 갖춰야 하며, 증거가 빈약할 경우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다가 번번이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실무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감치 명령까지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재 수단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해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는 전략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당한 거부 사유와 예외적 상황


 

다만 모든 경우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무조건 관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정당한 거부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알코올 중독, 폭력 성향,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이나 아이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거부’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고려해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억지로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그 거부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설득력을 잃기 쉽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논리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정당한 거부 사유는 아이의 안전과 직결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의 권리를 지켜내는 법적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고, 또 불이행에 맞서 싸우는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되고,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면 시간만 허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아이를 볼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더는 머뭇거리지 마셔야 합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만이 상대의 불이행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상대는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된 자만이 아이와의 시간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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