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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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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 양육비산정기준표만 참고하면 불리합니다

2025.08.22 조회수 2069회

이혼 후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했지만 현실은...

 

양육자로서 앞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들어갈 돈이 막막한 건 어쩔 수 없죠.

한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들어가야 할 돈도 최소 몇 억인 요즘 시대.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통해 부모로서의 공동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요.

만일 협의나 조정이혼을 통해 당사자끼리 직접 금액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 어떻게 잡을지 막막하시죠?
 

이럴 때 활용하시기 좋은 게 바로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만.

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표에만 의존했다간 양육비변경청구 소송으로 배우자와 다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원한다면 이 글만 딱 읽어보세요.
 


양육비산정기준표,

금액 산정의 기본 중의 기본


 

처음 키우는 아이라면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를 예측하기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높은 금액을 부르기엔 이를 감당 할 비양육자 입장에서도 부담일 테지요.

아무리 아이를 위한 돈이라 해도 배우자 입장에선 이혼 후 남이 될 선생님께 돈을 지급하는 느낌일 겁니다.

(은근 양육비 지급에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혼 시 쟁점 중 한치의 양보 없는 예민한 사안이 바로 양육비 산정인데요.

법원에서는 선생님과 같이 곤란함을 겪는 가정을 위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 양육비를 측정한 값을 나타낸 표

 

이는 부모의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 임대, 이자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해 계산된 값인데요.


해당 표에 명시된 양육비는 자녀 2명 기준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녀수가 만약 2명이라면 2로 나누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시고 결정해선 안 됩니다


 

집집마다 동일한 조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니.

다른 변수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이대로 양육비 계산을 결정짓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과 별개로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풍족할 수도 있고요.

자녀의 건강상 문제로 꽤나 부담되는 의료비가 발생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산정기준표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거주 지역, 자녀의 교육 및 병원비, 부모의 보유 재산 항목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러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감액 혹은 가액을 계산해 표준 양육비를 정리합니다.

단, 이때의 금액은 부부가 함께 감당할 양육비인 만큼 이대로 비양육자에게 모두 책임지울 수는 없고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 비율까지 결정짓는다면? 

드디어 양육비 계산 금액이 정해지겠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 외에도 현실적 상황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하기에.

소송까지 갈 경우 하나하나를 입증하기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미 소송을 무를 수 없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은 사실상 필수라 말씀드리고요.

*배우자와 합의를 시도 중이라면 알려드리는 기준을 참고해 모쪼록 타협을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이혼을 진행한다면 아래 내용만큼은 꼭 주의하세요.

 


약속한 양육비 계산액 받으려면

협의이혼은 피하세요


 

협의이혼으로 결정된 양육비 지급안은 배우자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양육비뿐 아니라 다른 협의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때문에 협의이혼을 위해 모든 사안에 대해 배우자와 합의점 도출이 완료된 경우라면?

이혼상담 시 "조정이혼"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소송이혼의 전 단계로서, 법원의 일정 개입을 통해 이혼 시 쟁점을 조율하여 조정조서를 확립하는 이혼 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조정조서 확립'인데요.

법원의 관여를 받은 해당 서류 덕분에 선생님께서 배우자와 결정한 모든 내용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조정조서는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거든요.

따라서 이혼 후 말이 번복되지 않는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은 피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

물론 번복도 가능하지만


 

이혼 하나도 이렇게 하루이틀이 아니라 최소 몇달은 걸리는데.

양육비 증액소송은 그럼 얼마나 더 걸려야 결론이 나겠습니까.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간다면 기간 때문에 아이의 복리를 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상황, 지금 제대로 잡고 가면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 드리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물론, 추가적인 상황 요소들까지 두루 고려하셔서

다시 번복하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양육비 계산금액, 꼭 배우자분께 약속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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