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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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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 최대로 받고 싶나요?

2025.07.17 조회수 1874회

모든 부부가 양육비를 자신의 의지로 넉넉하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양육비는

 

이혼 후 한부모가정이 되는 양육권자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까지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테니,

저희가 정리해 드리는 양육비산정기준을 꼭 확인하여 적절한 비용 지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최대로 받고 싶다면


 

양육비산정기준의 가장 큰 가치는 자녀의 복리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하는 기준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설정된 표준에 해당합니다.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

▶ 현재 부모의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할 것

 

참고로 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의 교차점을 찾는 것으로

 

표준 양육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안에서는 세부적인 기타 요소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산정기준표만 가지고 실제 지급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변경이 안 될까?


 

양육비산정기준 대로 정했던 금액이라도,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추가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이 필요한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양육비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별도의 변경청구를 진행해야 하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증액 청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사적인 목적이라면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 자녀의 성장, 질병 등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만은 꼭 받아보시고

 

적절한 양육비산정기준을 제시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송 중에도 받아야 한다면?


 

상대방과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자녀를 보살피는 데 필요한 지출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혼 준비를 하며 배우자와 별거를 하고 있다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때부터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혼소송 중에도 생활고를 겪을지 모르는데요.

 

이런 경우 사전처분을 이용해서 최종 가액의 60% 가량의 비용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시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실제 양육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은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이를 위한 결정

언제든 괜찮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전에서는 충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 테헤란에는 가사 및 양육분쟁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가 상주 중이니

 

자녀 분을 위해 최선의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서둘러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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