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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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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유리하게 이혼하려면

2023.10.25 조회수 963회

 

최근에는 협의이혼을 준비 중에 있다가 소송보다 빠르게 이혼이 성립하고 확정 판결과도 동일한 강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조정이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 진행과정의 스트레스도 줄이면서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기 떄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이혼은 첫 조정기일에 확실히 조정이 되어서 진행기간을 줄이는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제대로 된 이혼법무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승소사례나 승소율 등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혼관련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법무법인의 사례를 살펴보며

A씨는 배우자와 약 15년간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폭행과 외도 등을 감내하며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슬하에 자식도 없고 혼인 기간 중에 배우자가 원만하게 경제활동을 하게끔 최대한 도왔고 부동산과 주식, 적금 등 상당한 재산 축적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갖은 갈등과 외도는 견디기 어려웠고, 조정전문 이혼법무법인을 찾기에 다다릅니다. 

 

신속한 이혼과 혼인생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상태였고요. 배우자의 부당 대우 및 외도에 대한 위자료, 재산 축적에 대한 기여 등을 입증하여 결국 2억원의 재산분할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조정이혼을 빠르게 3개월 안에 끝낸 이혼법무법인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장점 또 한 가지는 조정으로 판례보다도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우선시하고는 있어

살아온 세월도 있고 함께 지낸 정을 감안하여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며 어떤 방법이 좋다고, 그 방법을 무조건 추천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협의이혼으로 성사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전혀 다르고 재산이나 위자료 부분 등이 연관되어 있다면 더욱 더 협의이혼은 어렵고 조정이혼이나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혼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법무법인,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이유와 장점은

우선은 소송보다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고 일방이나 쌍방 등이 해외에 살고 있거나 이혼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 출석이 곤란할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과 관련해 확고한 판결문을 받고 싶을 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추진 시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해 원만하게 해결이 어렵고 재판 소송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중간 개념 차원인 조정이혼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부부 당사자는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이 이혼 진행도 가능하며 이혼 사유 등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합의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생활 노출없이 혼인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도 중이거나 시도했는데 실패한 사람들, 재판은 부담스러운 분들, 그 외의 다양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혼법무법인 등의 조력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하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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