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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이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2023.05.29 조회수 3820회

 

신혼부부이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얼마 전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4개월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죽고 못 사는 사이인 신혼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부부는 결혼식장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혼인생활을 위한 혼수를 구입하는 것까지, 비용 마련에 있어서 예산범위보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 잦은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혼인 전 후 서로가 서로에게 해 준 예물이나 예단, 혼수 등 결혼 준비 자금에 투자 된 재산들을 분할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신혼부부이혼 사건을 누구보다 많이 다뤄오고 섬세한 접근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변호사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혼부부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이혼, 결혼준비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결혼을 할 때 예물이나 예단, 혼수비 등 많은 자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결혼자금이라 함은, 법에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각자 경제상황에 따라서 결혼자금의 차이도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우자 일방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고, 누구는 집을 마련하기도 하며, 또 다른 누군가는 결혼자금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물 예단의 의미는 무엇일까?

혼인한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라 할 지라도, 예물이나 예단 비용이 얼만큼 들어갔느냐, 결혼자금이 가지는 법적 성질에 따라서 이혼 시 돌려받는 재산도 달라집니다.

법원은 예물과 예단에 대해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혼인 전후 들어간 각종 혼수비용은 부부, 양가를 정리하는 목적으로 일종의 증여재산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이혼 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명확한 액수와 그 정도, 범위는 법률대리인과 세심하게 상담을 나눠본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6개월 이상과 이하의 차이?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주인공(혼인 후 4개월만에 이혼)은 재산분할의 법리 보다도 혼인 전, 원상회복의 문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애초부터 혼인 지속 의사가 없었거나, 혼인 파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6개월이 초과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혼인 전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 결혼 자금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에 따른 입장입니다.

혼인기간 6개월을 초과 한 경우라면, 혼인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고 부부공동체로 생활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결혼자금은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혼인기간이 6개월 초과한 경우라 할 지라도, 사안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관해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혼부부이혼,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혼인기간이 짧다고 하여, 결혼생활이 오래 된 부부보다 이혼이 쉽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결혼자금을 준비하는 유형과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는 각자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결혼 예물이나 예단, 혼수비용을 주고 난 후, 혼인이 불성립 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라면 결혼자금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야기라도 좋으니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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