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변경청구 인용
전처의 재혼으로 양육권변경신청을 진행하여 인용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D씨와 F씨는 3년 전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당시, 두 사람 사이엔 자녀가 2명이 있었고
각자 한 명씩 양육하기로 협의했는데요.
협의하는 과정에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될 시,
양육권을 변경하기로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협의한 후, 1년 전쯤 F씨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에 D씨는 약속한대로 아이를 데려오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 협의이혼 당시 두 사람은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변경해주기로 약속함
- 양육권을 가져오는 대신, 기존에 지급하지 않던 양육비 청구도 필요
테헤란조력
D씨와 F씨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권과 관련해 협의 각서를
작성해두었기에 양육권변경청구을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F씨의 재혼으로 아이의 양육환경이 바뀐 점,
또한 F씨가 재혼한 남편과 아이를 가진 점 등을 토대로
양육권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엔 각 자 한명씩 양육을 도맡았기에
협의하지 않았던 양육비청구까지 필요했는데요.
알아본 결과, F씨가 재혼한 남편이 재력이 좋았기에
1인당 35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청구 결과,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해주어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었으며,
양육비도 1인당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