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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10년간 무직이던 무능한 남편과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례

2025.07.22

40대 중반의 여성 의뢰인은 결혼생활 13년 차였습니다.


의뢰인은 맞벌이를 하며 자녀를 키우는 동안, 남편은 결혼 후 3년 정도만 직장생활을 했고,


이후 10년 가까이 별다른 수입 없이 집에 머물며 경제적 기여 없이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무직 상태 그 자체보다도 그로 인한 반복적인 금전 문제,

 

감정적 무관심,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무책임이었습니다.


가정의 주요 생계부담은 물론, 자녀의 학원비와 치료비, 양육 전반을 의뢰인이 혼자 부담했고,


남편은 반복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 외부활동만을 즐기며 가정을 방치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책임 없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적절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이혼 사유가 단순한 성격 차이 수준이 아니라


‘책임감 없는 남편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가사·육아 회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자녀 병원 진료비, 학원비, 생활비 이체내역 등


모든 가정의 금전적 지출이 의뢰인의 계좌에서 이뤄졌다는 점,


남편의 소득이 10년 넘게 전무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자녀의 학부모 상담, 학교 행사 등 대부분에 불참한 사실을


학교 측 확인서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현실을 중심으로

 

남편이 오히려 자녀와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예금 일부와 소형 차량의 공동소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생계부담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 지급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양육자라는 점과,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받아들여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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