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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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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되어 처벌 위기일 때

2023.12.15 조회수 1637회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했으니 무죄를 선고받거나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연루했다 해도 재판부는 피의자라고 판단해 실형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법무법인의 법률 도움을 받아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명석한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수거책 심부름에 연루된 사례

B 씨는 사이버상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일을 제안받아 현금 수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 A 씨에게 아내를 납치했다며 삼천만 원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로부터 현금을 받고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B 씨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재판으로 넘겨졌고 B 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거래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일을 처리한 후 조직원으로부터 40만 원의 돈을 받은 점으로 보아 보이스피싱을 알고 일을 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 씨는 한국 사정에 어두운 유학생이고 학업 중단의 위험을 감안해서라도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가 인정되려면

전화금융 사기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며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화금융 사기 범죄 중에서도 현금을 전달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본인 역할이 어떤 목적으로 행한 행동인지 몰랐으나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를 받았다면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조력을 받아 항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이 선고된 후 처벌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2심에서 항소를 진행할 때 1심과 다른 부분이 없다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2심에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이나 1심에서 내려진 처벌 수위대로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2심 진행 전에 법무법인과 상담하며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찾아 감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소 진행 시 유의할 사항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연루되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인 변론이 아닌 자신은 죄가 없다며 무작정 우기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변론하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명확한 인지 없이 보이스피싱에 연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행한 일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의도를 판단할 때 심리적인 부분을 배제하긴 어려우므로 어떤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인지 변호인을 통해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과의 법률 상담 하에 자신에게 적합한 변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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