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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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변호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횡령죄변호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횡령과 관련된 죄는 의외로 다양합니다. 주로 기업, 기관 등에서 발생된 횡령죄를
자주 접하여 본 죄가 자신과 동떨어져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횡령죄와 유사한 죄 중 하나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종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타인의 물건을 발견한 상황에 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방치된 물건을 함부로 취하실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해당 죄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카페에 갔다가 자리에 한 스마트폰이 방치되어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일단 김 씨는 스마트폰을 챙겨두게 되는데요.
몇 분 후 스마트폰의 주인인 이 씨는 김 씨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이 씨와 말로 다투고 맙니다.
그 후 김 씨는 이 씨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주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격분했던 이 씨가 김 씨를 신고하였죠.
이로 인해 김 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횡령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단 감형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씨와의 합의를 꼼꼼히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합의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을 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김 씨의 사건은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40장에 명시되어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 유실물, 매장물, 표류물을 횡령한 죄입니다.
즉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뿐만 아니라 잠시 방치되어 있던 물건을 취할 경우 본 죄가 성립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예시로는 앞서 언급한 휴대폰을 포함하여 지갑 등을 취한 경우입니다.
이 외에 타인의 배달음식, 택배물, 반려동물 등을 함부로 가져도 해당 죄에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어쩔 수 없이 유실물 혹은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습득하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반환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아 본 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혹은 과료)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소한 행동으로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횡령죄변호사를 찾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건이라 생각하였지만 횡령죄 혹은 절도죄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취하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취했을 경우 성립하죠.
물론 두 죄 모두 일정한 성립 요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자신의 혐의가 쉽게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횡령죄 및 절도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횡령죄변호사와 법리 요건에 따라 사건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타인의 물건, 돈 등으로 인해 한순간의 욕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함부로 취하실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되도록 위험한 물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신속히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주장하실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춰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