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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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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3.11.27 조회수 962회

횡령죄재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은행 등의  금융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두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회계 감사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금전 혹은 재물을 보관할 업무를 맡은 자가

그 대상을 주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금전과 재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사용했다는 자체로 해당 죄목이 성립하게 되어 횡령죄재판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만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로 횡령죄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를 밝힐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하겠습니다.

 

횡령죄의 형량, 처벌 기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이에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혹은 3000만 원 범위의 벌금형이 가능한 중범죄 사안인데요. 

만일 횡령으로 인하여 약 5억 원이 초과되는 이익을 취하게 되었음이 밝혀진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것이므로 형량은 당연히도 더욱 가중될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서 등의 서류를 조작해 공금을 가로채는 등 방법으로 연루되어 횡령죄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죄목에 대해 기업의 고위급 간부 정도에나 해당하는 이야기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주 사적인 모임에서도 그 공금을 관리하던 자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였을 때에도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횡령죄재판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 사례를 보자면

 

투자 회사의 대표였던 A씨는 투자자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토지를 대신 매입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문제가 발생하여 토지 매입이 어려워졌고,

이에 A씨는 한 달 뒤 투자금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는데요. 

투자자들은 A씨가 자신들에게서 받은 자금들을 임의 처분한 것이라 판단하였고,

A씨를 업무상 횡령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수사 과정 초기부터 테헤란과 상담하였고, 다행히도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었는데요. 

테헤란은 투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은 투자자들이

다소 감정적인 대응으로 A씨를 고소했던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투자 원금이 모두 반환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횡령죄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죄재판 법리 요소를 따지며

 

이러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재산, 물건 등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장해 처분하는 행위 혹은 처분할 의사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보게 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대부분의 횡령죄재판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때 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특정 재산이 처분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횡령죄재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법조인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자문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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