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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교통사고보험사기로 오해 받은 의뢰인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2025.12.11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하게 의뢰인이 주행하던 차선으로 끼어들려고 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약 3주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당했고, 보험사에도 해당 사고를 접수하였죠.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켠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며 고의 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의뢰인을 교통사고보험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보험사기무혐의를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고요.

본 사건의 쟁점

 

 

- 교통사고 발생 지점


- 사고 발생 당시 주행 상태


- 사고 후 부상을 입은 의뢰인

관련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차선이 줄어들며 평소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일에도 상대 차주가 갑자기 줄어든 차선에 급하게 차선을 옮기다 사고가 발생했음을 설명했죠.

 

또한, 의뢰인의 차량은 상대 차량과 거의 나란히 주행하고 있었기에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꿔올 것이라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상 주행 중이었기에 속도를 과하게 낮출 이유가 없었음을 피력하였고요.

 

특히 의뢰인은 본 사고로 작지 않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업무상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점 등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를 받은 즉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기에 무혐의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고 또는 고소가 접수되는 사레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거워지는 추세이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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