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자물쇠 손괴한 의뢰인 재물손괴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건물 중 일부를 임대 받아 학원을 운영하는 K씨와 임대차 문제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이 약 4개월동안 1억원 정도 연체되면서, 의뢰인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그럼에도 K씨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에 계약은 종료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K씨의 학원에서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K씨는 현관문에 자물쇠까지 걸어 잠그면서 내부 상황까지 볼 수 없도록 하였는데요.
당시 추운 겨울이었기에 의뢰인은 한파에 대비하여 보일러나 수도관 등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 관리 등을 위해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자 K씨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계속 받지 않아 결국은 자물쇠를 손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었죠.
본 사건의 쟁점
- 영업방해로 인한 피해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관련 법률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일단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의뢰인이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으로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학원은 2~3층에 위치하였기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계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피해가 크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죠.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동파 등의 우려가 있어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물쇠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단, 이러한 점을 K씨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빠른 조치를 위해 자물쇠를 손괴한 점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전했음을 호소하였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