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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벌금형

1억원대 공금횡령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5.11.25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약 7년간 해당 주점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매니저로서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주점의 매출이나 정산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결혼 전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매출 등을 관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해당 주점의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며 공금횡령죄를 저질렀죠.

 

이후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주점의 대표에게 적발되었고,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당한 금액대를 바로잡고 최대한 벌금형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실질적인 피해 금액


- 장부 허위 기재 여부


- 고소인과의 합의

관련 법률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당시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약 1억원이었으며 의뢰인이 장부에 매출액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횡령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죠.

 

이에 본 변호인은 계좌 입금내역 등을 모두 분석하였고, 총 1,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약 5백만원은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이 아니었는데요.

 

약 5백만원은 의뢰인이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의뢰인 돈으로 선결제 후 돌려받은 것이었음을 입증하였죠.

 

그렇게 총 1천만원 미만의 금액만 공금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요.

 

해당 건들은 대표가 사전에 지인이 방문할 경우 따로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분이었기에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다 피해 회복이 되었으며 대표와 합의했다는 점 등도 피력하였고요.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금횡령죄는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사건 자체가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업무상'횡령 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기에 대응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특히 공금횡령죄로 편취한 금액이 1천만원만 넘어가도 징역 사안으로 간주되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처벌만 더 무거워질 수 있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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