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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플라스틱 냅킨통 던진 의뢰인 특수상해기소유예 사례

2025.11.13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 P씨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른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다 의뢰인과 P씨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 한 동료의 제안으로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의뢰인은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동료의 부탁을 끝내 거절할 수 없어 P씨의 합류를 승낙하였습니다.

 

단, 의뢰인은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기에 범행 과정을 자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죠.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통해 확인한 경위는, P씨가 의뢰인의 직장에서의 업무 및 지위 등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냅킨통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P씨가 의뢰인에게 달려들면서 두 사람이 얽히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며 싸움은 중지되었죠.

 

그러나 이미 냅킨통으로 인해 다친 P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P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상해의 고의성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하진 못하였지만, P씨가 다친 상황 등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단, 의뢰인을 향해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P씨에 대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눈 앞에 있던 플라스틱 냅킨통을 던졌을 뿐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의뢰인이 던진 냅킨통은 무게가 가볍고 위험성이 낮은 물건이었기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당시 가게 점주에게 배상을 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P씨에게도 지속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표하면서 원만히 합의했고 P씨에게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담당 검사는 위 요건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재판으로 기소되면,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즉,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로 방어하지 못하면 실형 선고로 감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특수상해죄와 같은 중한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최대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징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보다 과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 비일비재하기에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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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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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원식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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