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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 필로폰밀수(징역 7년 이상), 무죄로 석방된 사례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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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 필로폰밀수(징역 7년 이상), 무죄로 석방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필로폰 밀수 조직 총책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밀수된 필로폰을 수거하여 국내에 유통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한 내용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있는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을 배송해달라고 주문하여 이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필로폰을 밀수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하여 총책과 그 어떤 공모를 한 적이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건의 경우 밀수된 필로폰의 양이 시가로는 2억원 이상, 도매가격 기준으로는 3000만원 이상으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제 위와 같은 밀수 사례가 적발되면 최소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어떠한 유리한 정상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법률적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조차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칫하면 의뢰인은 특가법 위반으로 인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테헤란의 마약 변호사는 다양한 변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과 총책 사이의 대화내용을 전부 분석하여 총책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단순히 우편물을 대신 받아준 것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총책의 지시에 따라서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우체부와 통화하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우편물이 도착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을 강력하게 항의하며 우편물 수령을 중단하는 등 의뢰인과 총책사이에 공모관계가 없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의심이 드는 사정이 일부 있으나, 의뢰인의 공모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구속 상태의 의뢰인을 바로 석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가 상당히 의심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나 의뢰인의 대화내역 전부를 분석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변론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마약 밀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남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약사범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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