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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불송치

차량 리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리스 회사 측으로부터 횡령죄로 경찰 고소를 당했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2024.03.18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월 납입 임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리스 대여 사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및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및 쟁

의뢰인은 해당 차량의 월 임대사용료를 매월 지급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대사용료를 지급하던 가상계좌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하였고, 출, 퇴근 시 차량을 이용해야 했기에 이 사실을 임대사 측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임대한 사측은 담당자가 해당 건을 위해 연락을 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고, 곧이어 연락이 온 담당자로부터 이에 대한 경찰조사 등 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몰아 심적 압박감으로 인해 가상계좌의 문제에 대해선 언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리스차량을 대가 없이 사용하게 될 시,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 둔 뒤 약 5년 간 공영주차장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리스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했고, 차량 임대사 측의 월 임대료 가상계좌 문제에 대해 주지하고 있지 못했었던 점, 이에 대한 관리 부실과 의뢰인이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점 또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측은 리스계약의 해지와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업무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해당 내용증명을 받아보지 못해 반송되었던 점, 월 리스임대료를 납부하는 가상계좌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의뢰인이 즉시 문의를 했던 사실과 문제가 생기기 이전까지 사용료를 매월 꾸준히 납입했던 점, 그리고 미납이 된 날로부터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둔 뒤,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약 5년간 매월 지급했던 점을 충분히 소명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측에서는 의뢰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을 고소한 사측은 대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횡령 혐의를 주장했으나, 테헤란 측에서는 의뢰인의 가상납부계좌 이체내역 등을 비롯한 증거 자료 제출로 고소인의 주장을 전부 반박하여 경찰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횡령 혐의 없다는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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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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