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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죄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받은 사례

2023.12.2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최근 발생한 차량침수사고로 보험사기 혐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나기 전 여러개의 보험을 들어둔 점, 사고 장소가 차량 침수가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재판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보험사기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기망행위가 필요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거짓말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해당하는데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사고를 내고, 허위 진단을 할 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하기까지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즉,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A씨가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A씨의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A씨의 사건엔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사고 지점은 언덕이 있는 곳이었고, 만약 A씨가 차를 일부러 밀었다면

하단부위에 긁힘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긁힘 자국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당시 A씨는 주차를 해뒀는데 차가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했는데, 사고 직후

차량을 확인해보니 기어가 P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고의로 차를 밀었다고 볼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통해 A씨에겐 보험사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도 항소를 받아들여주었고,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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