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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 합의만 하면 된다고?

2020.06.04 조회수 1601회

성범죄기소유예, 합의만 하면 된다고?

 

 

 

 

여름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거에 따르면 피의자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상황과 사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기 매우 쉬운 범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페스티벌이라는 다수의 사람이 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범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둘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다수의 의견과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대부분의 피의자는 합의를 생각하게 된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선처를 받고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역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역시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성범죄 처벌에 관한 판단이 매우 엄격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성범죄기소유예는 커녕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해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혐의를 받았다면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으며,

무작정 부인을 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자신의 무고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덧붙였다.

 

만약, 성추행(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제약될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에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센터는 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성범죄기소유예 방향성을 잡아

개인에게 알맞은 심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24시 상담이 가능하며

서울, 경기, 의정부, 여주, 평택 등 수도권을 포함하여

공주, 순천, 보령, 의성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CCTV뉴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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