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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관계도 처벌대상"

2020.06.04 조회수 1498회

강간죄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관계도 처벌대상"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련 범죄 사건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 시행되고 난 이후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의 성범죄 사건보다 더욱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고 할 경우에는 아청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나 이 경우에는 아무리 상대와 합의하에 갖게 된 관계라 할지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형법 규정에 우선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이는 상대가 13세 미만의 경우라고 한다면

폭행 또는 협박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국가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갖게 된 성관계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 보고 있어 특별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죄질이 더욱이 악하고 중하다 보고 있어

일반적인 강간죄처벌 보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성범죄전담변호사는

“외형적으로만 보면 상대가 미성년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며

“아무리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 할지라도 그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중한 강간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조력가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서 성범죄전담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고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강제력이 없었기에 당연히 죄가 없다고

오인하며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운데,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매우 엄중히 강간죄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이수학 변호사는

형사·성범죄전담변호사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및 해결을 통한

검증된 실력과 성공사례를 통해 1:1 맞춤형 법률컨설팅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담부터 조사 및 재판과정까지도 직접 동행하도록 하며

밀착변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 받아 볼 수 있다.

서울, 경기 과천, 광주, 화성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목포, 전주, 청주 등 전지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로이슈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09181737298688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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