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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송인엽 변호사 ‘10대 폭주족 과잉진압한 경찰 처벌 가능성은?’

2022.07.12 조회수 2502회

[법률자문] 송인엽 변호사

‘10대 폭주족 과잉진압한 경찰 업무과실치상죄처벌 가능성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님의 로톡뉴스 10대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 관한 법률자문이 실리게 되어 이에 대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의도가 어떻든 간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법령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청소년을 멈춰 세우기 위해 경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청소년들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으며, 이들의 학부모가 과잉진압으로 경찰관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송인엽 변호사님께서는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중범죄가 아님에도 역주행을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경찰의 업무 처리 매뉴얼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시, 차량의 옆이나 뒤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들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무기를 소지하는 등의 문제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매뉴얼을 무시한 채 역주행해 정면 충돌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경찰관들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내린 판단이더라도, 잘못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해 억울하고 답답하다면 본인의 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충분히 입증하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고품질의 법률 상담과 솔루션 제공을 약속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1XDDO4CPR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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